충북도,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로 물가위기 잡는다
충북도,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로 물가위기 잡는다
상수도 요금, 영동 동결·제천/보은 감면…하수도 요금, 괴산·제천 동결 등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2.0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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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영동군과 지방공공요금
충북도가 영동군과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회의하는 모습.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4%대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진다는 전망 속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요금(전기·가스 등) 인상 뿐 아니라 전국 125개의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충북 또한 11개 중 6개 시·군에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에 도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및 종량제봉투 요금 안정화를 위해 연초부터 각 시·군 부단체장을 직접 면담해 요금 동결·감면 및 인상 시기 이연 등을 요청해왔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당초 상반기에 상수도요금 인상 예정이던 영동(전년비 7.8%인상)은 동결, 보은(전년비 9.8%인상)과 제천(전년비 8%인상)은 감면(3~6개월)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요금은 상반기 인상예정인 괴산(전년비 12.5%인상)과 하반기 인상예정인 제천(인상률 미정) 모두 요금 동결을 하여 물가안정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또한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인상 검토 중인 진천과 음성에 대해선 추후 공공요금 안정화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도에서 관리하는 요금(시내버스, 택시, 가스요금)과 관련해, 시내버스 요금은 올해 동결하고, 상반기 인상 예정인 택시요금과 하반기 인상 예정인 도시가스 요금(소매요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인상률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김경희 도 소상공인정책과장는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보류했던 지방공공요금(교통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은 유류비 등 원자재 값 인상과 공기업 운영 적자 등으로 요금 현실화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해 물가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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