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아산시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김진구 아산시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대전고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5.06.01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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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구 아산시의원.

[굿모닝충청 아산=정종윤 기자]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구 아산시의회 의원(새누리당, 나선거구)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기 위해 선거 비용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했다"며 "선거 관련 규정을 숙지했음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고자 공범이나 참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후 선거비용을 실제 사용한 금액 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전금을 챙기려한 혐의가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증인을 협박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 1월 구속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9월 이전에 확정되면 10월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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