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16일 청구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오늘 24일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이 169석의 의석을 갖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이 대표의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직후 “당 지도부와 상의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민주당의 대응 방안과 국회 표결 방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에게 맡긴다는 입장이다. 체포동의안 투표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더라고 효과가 크지 않고 자칫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을 소집해 표 단속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비명계 의원들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100% ‘부결’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미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도 1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상정 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이탈표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서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발생하더라고 20표가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 비대위원장이 “양심껏 표결하자”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