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검찰 독재로 나아가는 윤석열 정부
[청년광장] 검찰 독재로 나아가는 윤석열 정부
75년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치 검찰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2.16 23: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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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6일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현직 야당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75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 악명 높았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현직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한 독재정권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16일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엄희준 부장검사)·3(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6,725억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81월까지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10월부터 2016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4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등 녹음파일과 성남시 내부 보고·결재 문건 등 객관적 증거, 이에 부합하는 사건관계인의 일치된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150쪽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자체장과 지역 토착 업자가 유착한 지역 토착 비리로,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댔다.

"이 대표는 시장 당선 후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고, 재선을 도움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지속됐다""그런데도 자신이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안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했다.

정말 미쳐도 단단이 미친 집단이란 생각밖에 안 든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본인들 논리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그걸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도 상당하다는 게 과연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논리라고 보이나?

이미 검찰은 총 275회의 압수수색을 단행해 이재명 대표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곳은 이 잡듯이 다 쓸어갔다. 그런데 뭘 더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고 뭘 더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말인가?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등과 면회한 것도 증거인멸 교사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이것 또한 치졸한 언론플레이가 아니면 무엇인가? 거기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도주를 하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인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나? 또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니? 언제부터 당신들이 판사까지 다 해먹었나?

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주구장창 뇌물 타령을 했다. 그러나 정작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엔 엉뚱하게도 배임죄를 적용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배임죄의 핵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헌데 대장동 개발 사업 승인은 성남시장의 고유 업무이다. 그런데 무슨 배임죄가 적용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배임죄란 범죄 성립이 매우 까다롭다. 동시에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벌규정이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대한민국 대법원도 이런 비판을 수용하고, 배임죄의 많은 부분이 판례 변경을 통해 비범죄화 되었다. 실제로 배임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미국의 경우 민사관계로 해결한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떠들어대더니 결국 배임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검찰이 괴롭힌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을 살게 되든 무죄로 풀려나든 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현재 그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수사의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부패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마땅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물이었다면 무슨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서 뇌물죄로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증거는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고 그렇다고 여기서 덮자니 이미 너무도 멀리 왔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성립이 굉장히 까다로워 상당한 법리 검토를 요하게 하여 시간을 끌 수 있으면서 여론은 악화시킬 수 있는 배임죄를 건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법률 용어를 상당히 어려워하기에 그냥 로 끝나는 단어는 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검찰도 이 점을 노린 것이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뇌물죄로 건 것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 건이 뇌물죄가 된다면 현재 시민구단, 도민구단의 구단주로 있는 지자체장들은 전원 구속,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 이재명 대표만 주구장창 물고 늘어지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를 물어뜯던 그 정성으로 50억 클럽 멤버들을 수사했으면 지금쯤 모두 일망타진되었을 것이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대통령실의 하명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의심하게 하는 16일 주간조선의 단독 보도 기사.
이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대통령실의 하명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의심하게 하는 16일 주간조선의 단독 보도 기사.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가 대통령실 하명수사를 의심하게 하는 기사가 올라왔다는 것이다. 16일 주간조선 단독보도로 <단독> 대통령실 관계자 "방탄하면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이란 헤드라인의 기사가 올라왔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첫 번 째 소환조사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간조선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실이 쪼개기 영장 청구를 검찰에 하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한 걸 두고 하명수사니 뭐니 하면서 난리법석을 떨었던 것이 윤석열 검찰이었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은 재판이 열린지 지금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1심 선고조차 나지 않은 채 공회전 중이다. 그 사이에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의 임기가 만료됐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은 그 실체도 불분명한 사건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표 하명수사는 이렇게 주류 언론이 떡하니 받아쓰기까지 했을 정도로 증거가 있다. 명색이 언론이라면 이 점에 대해 비판을 해야하는데 조선일보는 역시나 그런 게 전혀 없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마인드는 모두 버려라. 검찰 공화국에서 협치 같은 아름다운 단어는 이미 없어져버린지 오래다. 오늘은 무사히 넘어갔어도 내일은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지금 당 안팎으로 이재명 대표 흔들기를 하는 불순한 자들이 보인다. 조응천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걸 반대한다는 헛소리를 했고 이상민과 박지현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라는 식으로 등을 떠밀고 있다.왜 역지사지란 것을 하지 않나? 당신들이 그런 입장이 되어도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나?

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면 저들이 감동을 받아서 물러주기라도 한다던가?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들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해경청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을 모두 구속시킨 사람들이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둥 아주 강 건너 불 구경 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당신들이라고 마냥 안전지대에 있을 것 같은가? 웃기지 마라. 당신들도 수 틀리면 언제든지 옛날 통합진보당처럼 통째로 정당이 날아가버릴 수도 있다.

본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독재정권 시절에 야당 의원들을 하도 체포, 구금하는 일이 잦았다 보니 그걸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게 민주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특혜로 변질이 된 것일 뿐이다.지금이야말로 가장 불체포특권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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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대표는 2023-02-18 08:49:55
신성 불가침 영역인가?
종북주사파 같은 해괴한 논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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