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체포동의안 정족수 미달하면 자동 부결”
진혜원, “체포동의안 정족수 미달하면 자동 부결”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3.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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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페이스북 글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페이스북 글〉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진 부부장검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냉정하게 봐서 1차 표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과반 출석해도 부결표가 150표 이상 되기는 어렵다”며 “결국 출석해서 하는 표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제49조를 언급했다.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진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출석하지 않으면 “과반 출석이 필요한 의사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이라며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되면 반복”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하더라고 ‘정족수 미달’로 ‘부결’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내 비명계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과반 정족수가 채워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수박파는 당원들 앞에 얼굴 내놓고 출석해서 당당하게 찬성을 누르고 내년 선거에서 당당하게 낙선한다”며 “이렇게 되면 수박파만 지고, 시민과 공익주의자 모두 이기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진 검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됐듯 법원에서 영장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 대표라서 도주 우려가 없고, 1년에 걸친 수사로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어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며, 주소는 일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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