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최근 국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면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간 대전시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보은·측근 등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내실 있고 구속력 있는 견제 장치가 마련될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현행 '강(强) 시장 약(弱) 의회'의 구도 속에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 같은 제도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도 교차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무직 부단체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조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 47조의2(인사청문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무직 부시장·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장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아울러 의장은 요청이 있을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다.
특히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시의회가 이를 활용할 경우 인사청문회의 구속력 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회와의 협약 등을 통해 주요 직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간담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근거한 사실상 간담회 수준의 검증 절차로, 전문성 등 인사 및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박 겉핧기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관광공사와 교통공사 인사청문회 간담회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맹탕’ 또는 ‘전문성 결여’ 등 오명을 얻기도 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그간 지방의회가 간담회 형식으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진행해왔던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 법제화는 실효성 있는 집행부 견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집행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반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면책권조차 없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상 인사청문회는 시간낭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온다.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민주·유성2)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한 면책권조차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정보나 이를 검증할 만한 전문적인 보좌진도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는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실질적인 권한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