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허세부리는 법무부장관
[조하준의 직설] 허세부리는 법무부장관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3.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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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에 개정된 검찰 정상화 입법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결을 내린 이유는 간단했다.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소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본인이 법무부장관인지 검사인지 구분도 못하고 청구를 했다가 망신만 당한 셈이다.

대다수 기성 언론들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재판관 숫자가 5 : 4니 뭐니 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지만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헌재 판결에서 중요한 2가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며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소위 검수완박입법에 대해 지난 5년 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한 바 있었다. , 검찰정상화 입법을 가지고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 폄하했던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국회가 수사권의 주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수사권이 검찰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리 싸움에서 완패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을 통해 검찰정상화 입법을 무력화시켰던 한동훈 장관을 향해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그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아예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사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한 장관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맞다. 한낱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하면 변호인이 교체되는데 이런 정치적 책임에서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한 장관은 참으로 전혀 그럴뜻이 없어 보인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효력 유지 판결을 두고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그 절차(탄핵) 내에서 이 법(검수완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검수완박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했다. 헌재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뜻은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민주당)이 할 말씀(삼권분립을 흔든다)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의 보완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저희가 개정한 (검수완박)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추진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재 결론조차 (민주당과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을 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참 어떤 믿는 구석이 있는지 저렇게 거침없는 언행을 내뱉는지 모르겠다. 이미 한장관은 법적 다툼에서 패배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단 말인가? 지난 1년여 간 당신은 검수완박은 위헌이다.”고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더 할 말이 있는가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다고 해서 법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가? 헌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도 한 장관은 헌재의 판결을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하고 있다. 당신이 하는 태도는 이른바 독수독과이론이란 것이다. 나무에 독이 있으니 열매에도 독이 있을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것이란 뜻이다. 하지만 나무에 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에도 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토마토다. 토마토는 줄기와 잎에 독성이 있다. 그래서 줄기와 잎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 하지만 열매는 독이 없어서 우리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비록 헌재가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법의 효력에 대해서까지 부정한 적은 없다. 왜 당신은 당신이 유리한 방향만 취사선택해서 듣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가? 국회가 입법한 사안을 시행령으로 멋대로 틀어버린 게 장관인데 사과는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이 해야 한다고

헌재의 판결에 대해 승복하기는커녕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제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검찰의 이권 수호에 눈이 멀어 국민들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주장과 관련해 “(한 장관) 개인적으로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며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최초로 징계하면서 (윤 대통령이) 완전히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했지 않는가라며 자칫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해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는지는 보았는가? 정직 2개월은 오히려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으며 실제로는 면직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옳았다는 것이다. 그걸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만 사건을 보도해 가해자 추미애 VS 피해자 윤석열의 구도로 몰고 갔다

그 당시에도 추미애 장관이 정직 2개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쳤을 때 그 때 국회가 호응해서 탄핵안을 밀어붙였으면 지금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공화국의 종말을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내려면 그 검찰 세력들의 손발을 자르는 것이 시작이다. 법무부를 검찰의 감독기관이 아닌 검찰의 대변인으로 전락시킨 법무부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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