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백 만평] 최저임금 갈등, 잠자는 노란봉투법...무늬만 노동절
[서라백 만평] 최저임금 갈등, 잠자는 노란봉투법...무늬만 노동절
  • 서라백 작가
  • 승인 2023.05.0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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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서라백] 노동절(근로자의 날, 1일)을 시작으로 가정의 달 5월을 맞았다. 노동절의 기원은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인 데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130년이 넘었지만 8시간(주 40시간)은 커녕, 깐딱하면 주 69시간을 일하게 생겼다. 그리고 여기에 유연근무제라는 조삼모사 말장난이 따라붙었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임금을 받으면서 하루를 쉴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40%에 가까운 노동자들은 이날 일을 한다고 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년 최저임금(1만2천원)도 힘이 부치는 모습이다. 경영계는 당연히 동결을 주장하고, 소상공인 또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 불안으로 가게 유지도 힘든 판인데 직원 임금까지 오르면 버틸 힘이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끼리 다툼을 벌이는 형국이다.  

지난달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가 첫 실형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형량과 벌금이 낮다며 보다 엄중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2월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 사업주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본부장과 관계자들도 무죄를 받거나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전이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이런 재판이 우리 노동자들을 모두 죽이고 있다"고 절규했다. 

노동쟁의 과정에서 기업의 손배소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도 국회 법사위를 못 넘고 있다. 법사위는 현재까지 60일 넘게 노란봉투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 윤석열 정부 또한 공공연하게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정의당은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헌법에 노동3권이 존재하고, ILO(국노동기구) 협약을 모두 비준한 나라지만, 무늬만 노동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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