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3일 교육부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는 규정을 오는 12월까지 삭제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동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에는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동구는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제 개선을 위해 언론을 통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국회의원실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선을 22만 동구민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진심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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