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정보통신 사고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화”
이정문 의원, “정보통신 사고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화”
- 신고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5.26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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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26일 해킹 신고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즉시’라는 개념이 모호해 늑장 신고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침해사고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민간 부문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개인정보유출 및 통신장애로 인한 고통을 온전히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책임회피와 늦장신고에 대한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킹 의무 신고를 통해 침해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 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며 “신고 의무 규정의 구체화와 의무 미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사이버 위협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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