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이 지난 5월 24일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가 보도한 기사 〈“징용 판결금 중 5126만원 달라” 지원단체, 내용증명 보냈다〉와 사설 〈“징용 배상금 20% 떼 달라”, ‘과거사 브로커’ 이들뿐인가〉 등을 들어 시민단체 때리기에 나선 바 있었다. 이들은 과거 무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때와 같이 마치 자신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는 양 행동했다.
그러나 6월 1일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그 문제의 성명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신들을 도와준 시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먼저 제안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는 굴종외교를 하고 피해자들을 도운 시민단체에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향한 마녀사냥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약정서는 피해 할머니들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일본 재판에서 패소한 이후 미쓰비시와 약 3년 동안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지원회 후원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일본을 오갈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배상금 일부를 공익적으로 쓰고 싶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도 돌아가신 원고들의 유지를 유족들에게 알리고자 연락한 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긴 했지만 실제로 피해자 측이 받은 배상금을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유족들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며 다만 원고의 유지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정희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은 “(소송의) 마무리도 원고들의 유지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요. 유지에 따라서 그 유족들이 공익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게 된다면 역시 공익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고 밝혔다. 또 약정서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보수단체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약정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보수 언론들의 사실 왜곡 보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차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시민모임은 전체 예산에서 피해자 지원 비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규모 단체로서 운영의 영세성 때문에 지원 금액이 적었다며 최선을 다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3년 전 윤미향 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보수 언론들과 보수 정당은 평소엔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 전혀 관심을 안 두다가 사건이 터지자 시민단체들을 물어뜯으며 마치 자신들이 일제 피해자들을 위하는 양 위선을 떨었다. 이번에도 그 때와 똑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이국언 시민모임 이사장은 “일본 정부나 미쓰비시로부터도 받아보지 못한 수모, 모욕, 배신감 같은 것 이것을 지금 우리 정부로부터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며 근거 없는 중상모략과 마녀사냥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 또한 "저 자세 굴욕외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