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천안 박종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2일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에 “실제 재산과 신고한 재산의 차이가 커 신고서를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보다 낮게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6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김 의원도 지난 1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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