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방송3법 야권 단독으로 통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야권 단독으로 통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회의에 불참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1.09 16: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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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출처 : 오마이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출처 : 오마이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9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기권 1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 을)이었다.

뒤이어 표결에 부쳐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각각 찬성 176인(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찬성 175인(방송문화진흥회법)으로 의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급하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의석 구조 상 더불어민주당이 10명 남짓한 의원들만 모아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기에 필리버스터가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도 있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자,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 5월 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과반 이상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출처 : 여론조사 꽃)
지난 5월 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과반 이상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출처 : 여론조사 꽃)

이렇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암초는 남아 있다. 지난 10월 3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에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만약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 5월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ARS 자동응답조사에선 51.7%, 전화면접조사에선 55.6%로 모두 과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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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2023-11-10 08:13:01
저 법을 거부하면 큰일날 텐데

전국 노동자를 등지는 거라~ 잘해라 용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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