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백제문화제재단이 2023 대백제전 총감독 채용 시 사전 인사위원회 미심의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재단은 지난해 대백제전 총감독을 채용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 요건, 방법 등에 대해선 직종·직위·직무 특성을 고려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직원 인사에 관해 부의하는 경우 심의·의결해야 한다.
재단은 지난해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총감독 채용 공고를 냈다.
하지만 총감독 채용방법과 자격요건 등이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타 시·도 공고문을 참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채용계획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해 확정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 면접위원의 평가 참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사위원인 A씨가 응시자 B씨의 논문심사교수였던 것.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시험위원이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에 출석할 수 없다.
그러나 재단 심사위원인 A씨의 이해당사자인 B씨만 평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응시자에 대해선 평가점수를 반영해 집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시자의 면접심사 점수 산정기준을 당초 계획한 것과 다르게 집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앞으로 직원 채용계획을 인사위 심의를 거치고 백제문화제 계약직의 자격 조건 및 시험방법 등을 명시한 자체 인사규정안을 마련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재단은 수입금 등 관리 부적정, 미르섬 입장권 관리 소홀 등 총 16건(시정 2건, 주의 12건, 개선 2건)의 행정상 처분을 받았다. 재정상 처분은 총 207만 원(세입)이다.
이번 감사의 범위는 2020년 이후 백제문화제 행사 운영 등 추진 업무였다.
한편 재단은 민선8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따라 지난해 말 해산,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폐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