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박지현 기자] 당진시가 오는 28일까지 의료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장 승인 신청을 받는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1년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초과해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확인을 받아 주는 제도이다.
연장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 통보된 통보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대상자는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 진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연장사유와 직인을 받은 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연장승인신청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1일까지 확정 후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의료급여일수는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한 일수를 말한다. 1년에 상한일수가 365일으로 상한일수를 초과하게 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초과한 날로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발생한 진료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신청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근거를 두어 시행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료급여가 제한되므로 기한 내 신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시 의료급여 대상자는 2500여 명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관리사(350-3645~6)으로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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