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명절선물로 인기가 많은 과일세트의 표시 중량에 1kg에 달하는 포장 무게까지 포함시키는 등 불법 제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일까지 소셜커머스·오픈마켓·온라인몰 등 11개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팔리는 과일세트 1100개의 중량 표기를 조사한 결과, 순수하게 과일만의 실제 중량을 제대로 밝힌 경우는 193개(17.5%)에 불과했다.
618개(56.2%)는 ‘총 중량’ 이라고만 표기해 과일만의 무게인지 박스를 포함한 것인지 실제로 받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다.
이어 ‘박스무게 포함’ 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은 345개(31.3%) 였다. 하지만 박스 무게 포함을 고지했다 해도 농수산물을 실제 중량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다. 게다가 이들 제품은 박스 중량도 정확히 표기하지 않았다.
과일 박스의 경우 무거운 중량을 견디기 위해 통상 1~1.2kg의 무게로 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만큼의 중량을 손해보고 있었던 셈이다.
박스무게가 포함됐다는 문구를 명시한 제품이 가장 많은 곳은 개인판매자들의 장터인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으로 400개 중 194개(48.5%)의 상품이 ‘포장재 포함’ 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의 경우 총 300개 박스 과일 중 27.7%에 달하는 83개가 ‘포장재포함’ 혹은 ‘박스무게 포함’으로 표기된 상품을 팔고 있었다. GS샵, CJ몰, 현대H몰, 롯데아이몰 등 대형 온라인몰 역시 400개 중 68개(17%)를 ‘포장재 포함 무게’ 등으로 표기했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실제로 한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8㎏짜리 사과·배 세트(5만 9900원) 한 상자에 들어있는 과일의 실제 중량은 6.6㎏에 불과했다. 박스 무게 때문에 1.4㎏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이 한 상자에 약 400g짜리 사과 5개와 700g짜리 배 6개가 들어있었으니, 결국 표기된 중량의 과일을 원했던 소비자는 사과·배 하나씩을 도둑맞은 셈이다.
여기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가운데 ‘표시된 양과 실제량의 부족량과 허용오차(범위)’ 규정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는 120g이다. 하지만 실제 중량 차이는 허용범위의 각각 10배이상(1.4㎏)에 이른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과일 박스의 경우 크고 두꺼워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이를 제품 중량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 영업 관행”이라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 점검과 유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