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널려있는 ‘보도블록’ 녹지...행복청·LH의 꼼수?
세종에 널려있는 ‘보도블록’ 녹지...행복청·LH의 꼼수?
‘52.4%녹지확보’ 개발계획 맞추려 ‘공공공지’ 과다 조성 의혹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5.12.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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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지에 천막을 치고 상행위를 하다(위 사진)가 세종시 단속에 걸려 개선된 모습(아래 사진).

인도·상가옆에 설치...불법주정차·판매진열 공간으로 방치

초목 없어 경관개선 안되고 법 미비로 효율적 관리도 안돼

“나무를 심거나, 최소한 화분이라도 갖다놔야 녹지 아닌가?”

[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인도옆의 블록으로 포장된 공간이 ‘녹지(綠地)’라면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무나 꽃 등이 심어져 있는 곳을 녹지라고 생각하는 보통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세종시에는 이같은 공간이 널려있다.

여기서 일컫는 ‘사이비 녹지’는 공공공지(公共空地)다. 공공공지의 법적 정의를 보면, 주요시설의 보호와 경관 유지·재해대책·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이에 대한 구조와 설치기준도 정해져 있다. 공공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관을 좋게해야 하고, 공지내에는 긴의자나 등나무·담쟁이 등의 조경·조형물 등을 설치해야한다.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해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풀 한포기 없는데... ‘사이비’ 공원녹지 양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녹지안에 도시공원과 녹지·유원지·공공공지·저수지가 해당된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풀 한포기 볼수 없는 공공공지가 공원녹지에 포함된다.

세종시내 공공공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상 지목이 ‘공원’으로 분류돼 있다. 지목결정은 LH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도블럭만 설치돼 보행자도로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상가주변의 공공공지는 당초 취지와 달리 각 상점의 상품판매대나 천막 설치 등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무단점용되는 일이 다반사다.

여기에, 건설장비 등 중형차량 진입으로 공공공지내 시설물이 파손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공공공지의 용도 불명확...행복청·LH, 조성만 하고 방치

공지의 전용이 확산되는 것은 세종시 건설 초기부터 공지의 적절한 활용을 유도하거나, 무단점용시 강력한 제재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조성된지 3년가량이 된 한솔동 앞 상가의 공공공지는 조성초기에 방치하는 바람에 불법주차장이 된지 오래다.

최근에는 불법주정차로 망가진 보도블록을 대대적으로 재시공하는 행·재정적 낭비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공공공지가 세종시내에 많은 이유는 뭘까. 시민들의 보행이나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녹지율 52%’확보를 위한 눈가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복청과 LH는 행복도시 개발계획 등에서 세종시를 녹지가 52.4%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불모 녹지’(공공공지)를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윤형권 세종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녹지는 말그대로 나무나 꽃 등이 어우러져 있는 곳을 일컫는데, 보도블록 지대를 녹지비율에 넣는 것은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민 P씨(종촌동·44)도 “나무를 심거나, 최소한 화분이라도 갖다놓고 녹지라고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용도도 불투명한 보도블록 포장로를 녹지라고 우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LH관계자는 "공공공지 조성은 다른 신도시 건설과정에서도 똑같이 계획돼 실행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종시가 이관받은 공공공지만 321,000㎡달해

‘최소규모로 설치해야한다’는 관계법령 무시한 꼴

현재 세종시가 LH세종본부로부터 이관받은 공공공지 현황을 보면, 총 321,000㎡(15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는 나무나 벤치 등 시민 편익시설이 설치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모’지다. 앞으로 도시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유사 녹지’는 늘어날게 뻔한 상황.

관계법령에서는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해야한다”고 못박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넓은 규모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공공공지의 설치로 관리를 맡은 세종시 입장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공공지가 무단 점용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발생해도 과태료부과 등의 현실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것.

불법행위 억제위해 ‘도로로 지목 변경’ 필요성 대두도

세종시 관계자는 “공공공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할수 없어 계도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지목을 차라리 도로(인도)로 바꿔서 무단점용 등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공지도 실시설계시 (행복청·LH와의)협의가 필요할 뿐만아니라, 보도블럭만 덩그러니 설치하는 식의 조성은 지양하고 (관련 법대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 형식으로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공지내에 빈번한 차량통행 등으로 시설물 등이 손상되는 발생하자 세종시가 철재 볼라드를 설치해 출입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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