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대전유성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미끼로 200여 명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50·여)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성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3년 9월 27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공방 인터넷 카페에 ‘계좌 2개에 50만 원씩 입금하면 6개월 뒤에 이자 100만원 지급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박모(35·여)씨 등 주부 249명으로부터 7105회에 걸쳐 20억 원 상당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비누, 손뜨개 같은 수공예 공방을 개업한 후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부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고수익 배당을 빌미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부들의 투자심리를 악용해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았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적금 등을 빙자해 대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을 포함한 경제 질서 교란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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