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대전유성경찰서는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노래방 업주 A(49·여) 씨와 도우미 B(40·여)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11시께 대전 유성구 소재 자신의 가게에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 및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비용으로 1회당 10만 원 상당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로 가게 내부 룸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신·변종 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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