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고민 Q&A]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 임춘식
  • 승인 2016.02.11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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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Q. 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매달 20만원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노부부가 월세 단칸방에서 어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있지만 생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합니다. 마땅한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자리 이길래. 서로 다투어 참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남 78세).

A.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노인 복지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 봉사 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노인복지법 제23조)

국가에서 노인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 참여와 소득 보충, 그리고 건강 증진 등으로 노인 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민간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 공헌형과 시장 진입형으로 구분되며, 사회 공헌형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다시 세분되고, 아울러 시장 진입형은 공동 작업형 및 제조 판매형, 인력 파견형으로 세분됩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일자리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참여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 말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참여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등입니다. 신청대상은  ▲공익형인 경우 만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권자 ▲취업형과 인력파견형인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무유형은 ▲홀몸노인돌보미·공원관리도우미·공공시설물관리도우미 등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형’과 ▲경로당 공동작업장·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취업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취업형’ ▲시험감독관·주례봉사 등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파견해 근무하는 ‘인력파견형’ 등이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동주민센터 및 구 사업부서와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대한은퇴자협회 등이 있으며, 살고 계시는 관할 동사무소에 물어 보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근로조건은 평균 1일 3시간, 주 3일 근무로 월 20만원의 보수가 지급되며, 선발된 인원은 오는 3월 초 노인일자리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교육이 실시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를 보내길 바라며 아울러 철저한 건강관리와 안전관리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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