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유성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을 추진한다.
유성구는 이를 위해 대전 처음으로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 정책의 적용 대상(19세-39세)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지원 협의체 설치, 운영 ▲청년 네트워크 운영 ▲청년정책 사업 및 청년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성구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유성구 관계자는 “이제 청년정책은 일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의 삶 전반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당사자인 청년들과 협치를 통해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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