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수화물 통해 마약 판매 일당 검거
고속버스 수화물 통해 마약 판매 일당 검거
50대 총책 등 구속…매수자와 접촉 않고 마약류 판매 노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6.02.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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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마약과 수면제를 사고 판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9)씨 등 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판매 총책 B씨(53)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전국 고속버스 및 KTX 역에서 필로폰과 수면제인 알프라졸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고속버스 및 KTX 수화물을 이용한다면 매수자와 접촉하지 않고 마약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의 판매가 늘고,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임에 따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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