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서 상품권 산 A씨 결국엔…
소셜커머스서 상품권 산 A씨 결국엔…
한국소비자원, 티켓알라딘 등 상품권 구입 주의보
  • 김윤미 기자
  • 승인 2012.12.2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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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0월 29일 티켓알라딘에서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270만원에 구입한 A씨. 5개월 할부로 결제했으나 21일 지금까지 상품권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업자와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다. 이에 A씨는 조속한 계약해제 및 카드매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2 B씨는 지난 6월 티켓알라딘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본인 및 가족의 신용카드로 1050만원을 결제했다. 10개월에 걸쳐 상품권을 인도받기로 했지만 5개월분의 상품권이 인도되지 않고 티켓알라딘은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B씨는 미인도된 상품권 대금 442만5000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한 할인상품권 구입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가 도산해 주문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품권 구매시 업체의 신뢰도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도깨비쿠폰, 쿠앤티, 간지폰, 투게더, 티켓알라딘 등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례가 접수된 ‘티켓알라딘’은 주유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20~30% 할인판매한 뒤 수개월에 걸쳐 상품권을 나눠 배송한 소셜커머스 업체로 지난달 사업자 부부의 자살로 상품권 발송이 중단돼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켓알라딘의 결제대행업체인 한국정보통신(주)과 협의를 통해 소비자의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로 잠정 협의를 마친 상태다. 다만, 현금 및 일시불 결제를 한 경우 사실상 피해보상은 어렵다”며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상품권을 구입한 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먼저 결제를 한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 거절(항변)을 요구해야 하며 만약 카드사가 항변권을 거부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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