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세월호 계기 수업 금지 공문이 공분 일으켰다"
“충남교육청 세월호 계기 수업 금지 공문이 공분 일으켰다"
전교조세종·충남지부 ‘세월호 계기수업’ 금지 공문 반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6.04.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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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세월호 계기수업’ 금지 공문을 일선학교에 하달하면서 전교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이번 공문 하달이 김지철 교육감 부재 시 직원들이 주도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8일 논평을 통해 “진보교육감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각 학교에 세월호 2주기 추모행사 진행 등을 다짐했다”며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세월호 계기교육 통제 지침에 따라 지난 1일과 5일 ‘계기수업을 실시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협박성 공문을 발송, 현장 교사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직원에게 세월호 배지를 나눠주고 ‘잊지 않고 행동 하겠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충남교육이 새로운 교육체제로 변화했다고 할 순 없다”며 “오히려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교사들의 활동에 함께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만약 이번 공문 시행이 교육감의 해외방문을 틈타 본청 관료들이 벌인 일이라면 김 교육감은 관료들에 대한 단호한 징계를 통해 충남교육이 변화했음을 알려줘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또 “교사는 평소 수업과 교육활동을 위해 수많은 자료들을 연구 분석한다. 특정 교사용 자료만 금지할 권한이 교육부에게는 없다”며 “더욱이 전교조는 그동안 416교과서에 대해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것이 아니며, 교사들의 수업용 참고자료임을 여로경로를 통해 누차 밝혀왔다“며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의 공문을 교권 침해라 규정했다.

따라서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9일부터 17일까지 ‘4.16 2주기 교사 공동 실천 주간’을 선포, 단원고 방문, 세월호 수업자료 개발, 추모문화제 참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달 21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눠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내고 이를 전국 학교의 계기수업에 쓰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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