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유성구가 대전 처음으로 주·정차 위반자 의견진술 처리 규칙을 제정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주·정차 위반자의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구는 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의견 진술의 심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 감사실장을 위원으로 보강한다.
또 의견 진술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과 구비 서류도 명확하게 정해 범죄 예방, 도로 공사,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의견 진술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20일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규칙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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