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중단과 예지중고 사태, 사학비리 등 현안과 관련,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교육감은 27일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서 잇따른 사학비리문제와 관련 “교원채용 비리가 발생한 사학재단은 (법적) 제도 마련에 앞서 자율과 책임경영,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며 “다만 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교육청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보수단체의 반대와 설 교육감의 소신으로 중단된 대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그는 “법은 안 되면(어기면) 처벌하는 것인데 도덕이나 교육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진사회인데 우리 사회는 법을 만들어 너무 제약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 다시 한 번 조례제정에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설 교육감은 다만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상당부분 침해되고 있다는 조사가 있지만 교육청 차원의 조사가 없다’는 지적해 대해선 “학생인권은 물론 교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장 겸 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학교발전기금 강요’로 불거진 예지중고 사태에 관련해서도 설 교육감은 교육청의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내부적인 자율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의 늑장 대처가 예지중고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학습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지중고) 학교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민주화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인권 유린이 있느냐.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여럿이 ‘우’하면서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무상급식 실행과 관련해선 “급식은 ‘공짜밥’이 아닌 인성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분담률만 맞으면 하겠지만 현재 (분담률) 로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실현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