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컴퓨터메모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불법사이트를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370여 명으로 부터 4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사기 피의자가 검거됐다.
13일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에 따르면 피의자는 본인의 계좌가 아닌 불법사이트에 개설된 본의의 계정의 아이디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사이버머니로 바꾼 후 이를 다시 피의자 명의 계좌로 현금인출 요청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피의자는 2011년 7월경부터 올해 1월 7일 검거직전까지 부산, 대구, 구미, 서울 등을 떠돌아다니며 주로 여관, PC방 등에서 범행을 했으며, 경찰의 추적과 검거를 피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50여 회에 걸쳐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했다.
한편, 편취한 금액은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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