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월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대전시 "1월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3.01.1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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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달 중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이 선납할 경우에는 10%를 추가 감면해준다.

2000㏄ 신규 자동차의 경우 연간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 2000원을 혜택 받는 셈이다. 이 차량이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다면 추가 10%의 혜택을 더 받아 총 19%, 9만 8800원을 감면받는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을 환산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선납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선납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회원 가입 후 납부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해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김추자 시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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