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욕한 50대 벌금 70만원 확정
경찰에게 욕한 50대 벌금 70만원 확정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01.2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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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청은 23일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에서 욕설과 폭언을 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모(53) 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관에 대한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7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10분께 당진시 무수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당진영업소 앞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당진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가 차량을 우회해 지나갈 것을 요구하자 "미친 00, 어린놈의 00, 네가 잘못했으니까 욕하는 거야"라며 욕설을 하며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인건됐다.

한편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 대한 협박, 모욕 등 주취자 등으로부터 당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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