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충북대·공주대… 국립대도 ‘기숙사 갑질’
충남대·충북대·공주대… 국립대도 ‘기숙사 갑질’
공정위, 중도퇴사 시 기숙사비 환불거부·과도한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6.08.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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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순천향대 등 대전·충청지역 일부 국공립·사립대학들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중도 퇴사 및 강제퇴사 시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17개 기숙사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개인실 불시점검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약관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충청권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를 비롯한 강원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등 국립대 8곳과 아산의 순천향대 및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사립대 9곳이다.

이중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순천향대,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11개 학교는 기숙사 입사 후 30일 또는 60일이 지난 시점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았으며, 그 전에 퇴사해 환불이 가능한 기간인 경우에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토록 조치했다.

특히 충남대를 비롯한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 대학은 학생이 강제로 퇴사조치 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아 문제가 됐으며,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 수정토록 했다.

아울러 공주대와 서울대의 경우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강원대 등 8개 대학에서 비어있는 개인호실을 불시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권리보호 차원에서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만 점검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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