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운전학원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안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정 실업급여를 타온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 등 30여 명이 경찰이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고용보험법위반)로 이모(43)씨 등 충남 지역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 20명과 김모(45)씨 등 학원 운영자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운전학원에서 실제 강사로 근무하는 기간에 근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 700만 원을 수령한 혐의다.
강사 20명은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100-700만 원 상당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학원 운영자들은 고용한 강사들의 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다.
경찰은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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