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매장과 화장의 차이 (71)
[어르신 고민 Q&A] 매장과 화장의 차이 (71)
  • 임춘식
  • 승인 2016.09.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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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Q. 와병중인 아버지(84)의 임종이 가까워 졌습니다. 의식이 없으신데 사후 장례 절차인 “매장이냐, 화장이냐“ 때문에 어머님은 물론 6남매의 의견이 달라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화장과 매장의 차이라든가 화장률은 물론 이용료 등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서울, 여, 57세).

A. 상담 사례를 보면, 부모님의 장례 절차라든가 심지어 조의금 배분 등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허다합니다. 형제들이 직접 만나 공개적으로 장례절차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고인에 대한 존엄한 예우입니다.

매장은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장례로 토장(土葬)이라고도 합니다. 매장 풍습은 인류가 집단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유럽에는 구석기시대에 매장이 있었다고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선사시대 이전부터 매장한 사실이 각처에 있는 고인돌로 입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매장 풍습은 한국·중국·이슬람권 나라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묘를 만들어 매장하는 장사 법이었으나, 조선 말기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일본의 화장법이 전래되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1981.3.16. 법률 799호)이 제정되었는데 묘의 크기는 분묘 1기당 20 m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면 화장이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불에 태워서 처리하는 장법(葬法)입니다. 뼈를 추려거나 분말을 항아리나 상자에 넣어서 땅에 묻기도 하고, 추모원 등에 봉안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강이나 산에 뿌리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도시에서도 매장과 화장이 병행되었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어 그리스도교의 유체 정화와 부활의 사상에 따라 화장 풍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 묘지의 수용 증대와 묘지의 거주 지역 접근 등이 동기가 되어 19세기 말경부터 유럽과 미국 각지에서 대부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에 불교가 중국에서 전래된 뒤부터 다비(茶毘)라하여 승려가 죽으면 화장하는 풍습이 있었으나 일반인들은 거의 매장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장례문화가 거의 화장 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 화장 문화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변모되어, 가족묘, 납골묘, 수목장 등으로 고인을 안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 화장률이 79.2%로 이는 20년 전인 1994년도 화장률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했으며, 2014년 화장률 76.9% 보다 2.3%로 높아졌습니다. 성별 화장률은 남성 80.7%, 여성 77.4%로, 남성 사망자 5명 중 4명이 화장을 했으며 여성에 비해 3.3%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경우 99.3%를 화장하는 등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3.9%였으나,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75.4%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화장률에서는 부산의 화장률이 9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 89.4%, 울산 86.6%, 경남 86.0% 등 8개 시․도(부산, 인천, 울산, 경남, 서울, 경기, 대전, 대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화장했으며,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충남 62.6%, 제주 63.5%, 전남 65.2%, 충북 65.7%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 말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55개소이고, 화장로는 316개가 공급돼 있어 연간 최대 화장능력은 28만 1,880건(1일 평균 772건)이므로 2015년 사망자(26만 7,692명)중 화장한 사망자(21만 2083명, 1일 평균 581명)를 감안할 때 국내 화장시설은 부족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화장시설 이용료는 전국적으로 다양하며,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 고양 파주 주민 90,000원, 기타지역은 1백만원이며, 대전 정수원은 대전 시민 90,000원, 충남북 도민 330,000원, 기타 지역주민은 570,000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장이 없는 시·군 주민은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상대적으로 비싼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같은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까지 지원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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