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무단점유 대상 '원칙 행정' 추진
예산군, 무단점유 대상 '원칙 행정' 추진
교통사고 위험 유발시킨 건축물 철거…"주민불편 해소" 총력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6.10.2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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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군 소유 토지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군 제공)

[굿모닝충청 예산=김갑수 기자] 충남 예산군이 군 소유 토지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예산읍 주교리 333-48 외 4필지에 대해 건축물에 대한 수용 및 인도소송을 거쳐 철거를 실시했다.

이 건축물은 앞서 시행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주교리∼예당저수지)의 잔여 구간으로, 도로 폭이 좁아져 위험성이 높고 차량통행이 불편해 민원이 이어져 왔다.

군은 또 지난 8월 삽교읍 창정리 321-600 농어촌도로를 무단하고 있던 수목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제거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무단점유 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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