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③ 유성시장 재개발 대전시도 이미 포기?
[커버스토리] ③ 유성시장 재개발 대전시도 이미 포기?
[장대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논란] 재개발촉진지구 뭐가 문제 길래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6.1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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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시장 장대B구역 전경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시는 2006년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듬해부터 유성시장지구와 더불어 대전역세권, 신흥, 상서평촌, 신탄진, 도마변동, 선화용두, 도룡 등 낙후된 8개 지구를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기존 도심에서 토지소유주가 조합을 결성해 자체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주민들 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실상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오정지구는 토지소유자 및 상인들 간 개발방식에 대한 극심한 대립을 겪다가 결국 주민의견을 반영해 2013년 1월 대전에서 처음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이어 2015년 3월엔 도마변동지구와 신탄진지구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대폭 축소했으며, 같은 해 9월엔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A·B·C·D구역 중 A·D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다.

모두다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부작용이 초래한 결과다.

재개발반대투쟁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나서나
장대B구역이 최근 들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 2007년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설립 인가를 받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총회를 열지 못하면서 사업계획 동의 및 임원·추진위원 선임은 물론 사업비 차입과 예산 사용에 대한 주민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위가 올해 초부터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동의에 나서면서 이를 막아서는 장대B구역재개발반대투쟁위원회와의 마찰로까지 이미 주민들은 찬반 양쪽으로 갈라선 상태다.

반대투쟁위는 지난 4월 추진위 운영에 각종 의혹이 난무한다며 대전시와 유성구에 주민 300여 명의 이름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11월엔 유성구청에 추진위 존립 근거와 재개발 동의 철회 절차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여차하면 주민동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현재 추진위는 법적 근거에 따라 깨끗하게 운영되는 만큼 반대투쟁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 이라며 “하루 빨리 조합이 구성되면 관리처분인가계획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재산상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장대B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정관(안)

대전 등 6개 광역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국토부 건의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대전시와 유성구청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조합설립 신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고, 시간 지연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라거나 방식을 바꾸라고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청 관계자는 “현재 국비와 시비를 들여 유성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유성대로)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서 있고, 추후 수변공원과 문화공원 같은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면서도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에서 추진을 해야 하지만 추진위가 10년 동안 조합설립을 위한 충분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대C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만큼 내년 초엔 주민의견을 들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검토할 생각” 이라며 “장대B구역도 재개발에 대한 주민 찬반여론이 극명하게 갈려 순조로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진위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 등을 들어보는 중간점검 기회를 가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유성구청 관계자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해제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대C구역은 내년 2월까지 추진위 신청이 없을 경우 변경, 환원을 위한 검토용역 예산을 세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장대B구역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15년 9월 개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사업착수가 안 되면 추진위가 있어도 해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 조치에서 빠져 도처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자 최근 대전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가 회의를 통해 일몰제를 적용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시 역시 추진위가 있다는 이유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도 못하면서 장기간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어 건축행위와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구속할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다.

10년째 추진위 단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다 최근 들어 조합 결성을 위한 움직임을 다시 시작한 장대B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과연 본궤도에 오를지, 주민갈등과 시간낭비만 초래하고 원점으로 되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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