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향후 촛불시민혁명의 과제
[목요세평] 향후 촛불시민혁명의 과제
  • 양해림
  • 승인 2016.1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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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굿모닝충청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대한민국은 지금 실로 일촉즉발의 혁명전야다. 최근까지 7차에 걸쳐 총 795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범시민촛불혁명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 반대 56표로 가결 통과됐다. 하지만, 후안무치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품격이라고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행태들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지난 16일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사유 반박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 답변서에 따르면,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최순실씨 등의 국정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미만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은 분노의 촛불로 박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 탄핵심판을 요구했고, 그 혁명정국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혁명이란 무엇이고 시민혁명이란 무엇일까?

먼저 혁명이란, 불어권을 대표하는 로베르(Robert) 사전에 따르면, 혁명은“인간사회와 역사에서의 매우 중요한 변화,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가 기존 체계의 전복을 초래할 때 일어날 나는 역사적 사건 전체를”뜻한다. 사전적 정의에서 혁명의 중요한 요소는 변화의 정도와 영향력, 비합법적 수단, 또는 폭력성, 그리고 정치적 성격을 함축한다. 혁명이 다소 폭력이라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용인한다면, 개혁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자의 목표는 동일하다. 더 나은 사회, 살기 좋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는 동일하다. 혁명이 전국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면, 폭동, 소요사태는 국지적이고 일회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촛불시민혁명은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개혁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그런데 옥스퍼드 사전은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 가운데‘성공’한 것에만 혁명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를 십분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의 촛불시민혁명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셈이다. 물론 시민혁명은 근대국가의 형성·발전과정에서 기존체제가 경험한 성공과 실패가 빚어낸 역설의 산물이다. 여기서 시민이란 도시시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의미를 함축한다. 그 의미는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변화되어 왔다. 지금 우리의 촛불 시민혁명은 박근혜 체제에서 경험했던 모든 지나간 역사적 사건들을 이젠 완전히 전복시켜 새로운 신체제로 변화시켜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촛불시민혁명의 정국은 의외로 간단히 접근할 수 있다. 복잡한 타래는 먼저 단순한 타래에서 풀어야 한다.

첫째, 범 촛불시민의 혁명을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쥐고 야 3당이 시민들의 명령에 따르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그 주변의 공범자들이 완전히 퇴진할 때까지 촛불시민의 정국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향후 촛불시민혁명의 정국은 더 이상 시민들이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되어 여야국회가 더 이상 당리당략에 빠지게 않게 압박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제“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한 여당의원들의 발언은 그 신뢰를 잃었다. 그들이 보여준 많은 행태는 보신(保身)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촛불시민혁명이 미완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촛불은 당연히 지속되어야 한다. 지금의 시국을 헌법재판소에만 일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박근혜대통령은 시민들에게 탄핵은 받았지만, 법적인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에 신속한 탄핵심판의 결정을 시민들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압박해 나가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역인 새누리당이 그 공범세력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시민사회와 야3당 공동으로 심판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즉, 지금의 촛불시민혁명은 먼저 주변공모자들을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제 새누리당은 완전한 해체를 통해 그동안의 행적을 뉘우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적인 개헌 논의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개헌의 논의는 국정회복과 사회변화라는 시민혁명의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시민의 촛불현장에서 단 한 번도 개헌의 구호를 외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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