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해고 직원, 복직 판결…인사 논란
대전문화재단 해고 직원, 복직 판결…인사 논란
충남지방노동위 최근 실직 직원 두명 구제신청 인용…결국 해고 자체 부당 결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1.2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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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재단은 지난해 9월 이후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직원 4명을 기관에서 내보냈지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이에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20일 지역 문화계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는 지난 18일 대전문화재단에서 실직한 2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해고됐던 4명 직원 중 두 명이 복직판정을 받은 것. 남은 직원의 진정 결과는 조만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위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무효 확인 소송을 벌여 복직한 A팀장의 판결문을 인용해 ‘평가 객관성 여부에 따른 잘못된 인사’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아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복직 여부에 대해 “아직 노동위에서 판결문이 오지 않았고, 오면 검토해 복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이와 관련 자꾸 추측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한편, 재단은 전 대표와의 폭행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팀장을 실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전해져 따가운 눈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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