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국회의원(민주통합당) |
이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데 세종시 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법 개정을 좀더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1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바꿨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위원회 변경으로 법 개정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연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