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핵불안 '사용후핵연료', 운반 절차 강화 법안 발의
대전 핵불안 '사용후핵연료', 운반 절차 강화 법안 발의
그동안 신고 조항에서 운영됐으나, 국회 최명길 의원 허가 사항으로 강화 법률 발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2.2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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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구로1·2호기 해체 폐기물을 운반한 트럭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야외에 주차된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본사DB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운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이를 운반할 시 반드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용후핵연료 운반 시 관계 사업자가 원안위에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가 매우 위험한 핵폐기물이라는 점이 대전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우라늄 등 핵연료물질을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시킨 후 남은 물질이다. 여기에는 우라늄뿐만 아니라 제논‧스트론튬‧세슘‧플루토늄 등 맹독성 방사성 물질까지 포함돼 있다.

만약, 독성이 자연 상태로 환원되려면, 무려 30만년 이상을 기다려야한다. 때문에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며, 현재 기술로는 깊은 땅속에 영구 처분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에도 사용후핵연료는 수십 년 전부터 고리와 영광 등 원전에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소리 소문 없이 운반된 사실이 최근에서야 드러나 지역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심지어, 이는 육로로 운반됐는데, 이 중 상당수는 손상돼 있었던 상태여서 작은 충격에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은 ‘신고’가 아닌 ‘허가’ 절차로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명길<사진> 의원은 “달랑 신고서 한 장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수백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 한 가운데로 지나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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