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에 학칙 개정했건만...대학 취업계는 여전히 불통
김영란법 위반에 학칙 개정했건만...대학 취업계는 여전히 불통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7.02.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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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른 대학가에도 김영란법 후폭풍에 휘말렸다.

학생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였다.

최근까지 ‘취업계’를 내고 출석·학점을 대체하면 부정청탁행위로 간주됐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 하려고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대학 자율성을 강화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서 3·4학년으로 정해진 현장실습 대상 학년을 비롯해 현장실습 학기와 학점인정 기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대학마다 현장실습 같은 취업계를 학칙에 반영할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다는 의미다.

발 빠르게 움직인 대학들은 취업계 관련 내용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취업생 편의를 돕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취업생 발목을 붙잡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에서 학칙 규정에 있어 탄력적인 조항이 붙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학생은 어렵다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밝혔다.

“4학년에 휴학하고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 관련 학과(행정학과)이고 해서 취업계를 내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4학년 2학기부터(한 학기) 취업계가 인정된다’며 받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학생은 전공 관련 취업이 아니라 학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취업계를 못냈다’고 전했다.

“학칙에 전공 관련 취업자만 취업계를 받아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내지 못했다”며 “요즘 같은 취업대란에 전공만 살려 취업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학 학사팀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대학 자율성을 크게 늘렸지만 현장실습과 관련 수업계획과 평가방법 같은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책무를 강화시켰다. 실질적으로 취업생의 형편을 고려한다면 탄력적인 학칙 조항을 넣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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