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를 상대로 합숙을 강요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운영자 5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서울 본사를 포함해 전국 35곳에 지역본부 및 센터를 두고 6단계로 이뤄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2800억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운영자 김 모(52) 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7년 11월 경부터 주부 등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1박2일 합숙을 시키면서 해당 건강보조식품은 그 효과가 뛰어나 쉽게 판매할 수 있고 상위 판매원으로 올라가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인해 적게는 30여만 원에서 많게는 20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케 했다.
조사결과 해당 건강보조식품의 소비자가는 납품가의 약 6배 정도로 책정돼 있으며 최하위 판매원과 차상위 판매원은 소비자가의 30%에서 60%의 판매이익을 갖게 돼 있지만 대부분의 판매원들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고 지인등에게 일부 판매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사용하거나 무료로 주변에 나눠줬다.
특히 해당업체의 경우 강등제도가 있어 차상위 판매원에서 최하위 판매원으로 강등되는 비율이 약 70% 정도에 달해 상당수의 판매원들이 승급하기 위해 무리해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70개 다단계업체(영업실적이 있고 4월말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2조 94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 성장했다. 하지만 415만 명의 다단계 판매원 가운데 한번이라도 수당을 받은 이는 전체의 25.5%에 불과했으며 이들 중 상위 1%안에 드는 사람들도 지난해 일년 평균 수령액이 5106만 원에 그쳤고 하위 40%는 겨우 2만 1000원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업체의 경우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한 뒤 사재기, 강제구매, 대출 등을 유도하고 취업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면서 강제로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며 "또 시중의 같은 상품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반품 및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