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0일 검찰이 청구한 성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와 수사경과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와 진술태도를 고려하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성 전 시장에게 천안야구장 토지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와 2010년 개인통장으로 1억원 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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