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장미대선과 검사장 직선제
[목요세평] 장미대선과 검사장 직선제
  • 김제선
  • 승인 2017.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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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굿모닝충청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엄동설한을 뚫고 넘치던 촛불 광장의 외침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가져왔고, 봄 날의 대선을 만들었다. 이른바 보수 후보들이 맥을 못추는 가운데 새로운 양강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뜨겁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선거결과가 아닌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하니 대선에 대한 관심이 더 모아지지 않을까 기대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경마식 보도 속에서 악습의 청산을 위한 대안이 없어지곤 했다는 점이다. 민심의 요구가 아니라 후보의 행태를 뒤쫓는 보도 행태 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된 개혁과제도 사라지기 일쑤였다. 잊지말아야할 선거로 희미해지는 개혁과제 중의 하나가  만인의 공분을 불러왔던 검찰 개혁 과제가 있다.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최근 대표적인 예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다. 검찰은 수사 초점을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대신 문건유출자 색출에만 맞췄다.

이러한 ‘그림’은 청와대가 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내용은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라고 일축하곤,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었다. 그리고 검찰은 이를 추종함으로써 비선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해 불행한 대통령, 민주주의의 위기, 국가 지도력 공백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선거로 눈길이 간 사이에 검찰의 뼈를 깍는 반성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사회적 관심도 낮아지고 있다. 검찰의 타락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국민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은 우리들의 눈에서 사라지고 있다.

검찰의 핵심 개혁 방안은 결국 청와대의 검찰 장악을 끊는 것이다. 단순한 일이다. 그런데 야당과 후보 시절에 약속한 검찰 개혁을 집권하면 외면하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대로 안 될까 걱정이다.

돌이켜보면 검찰의 힘이 비대해진 것은 민주화의 역설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인 노태우 정권은 다른 독재정권들처럼 정보기관을 통한 사찰·고문으로 공작을 벌이기 어려워졌고, 이때부터 검찰이 정권의 정적 제거, 사회통제 수단으로 ‘애용’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검찰의 조직 장악을 중단하여야 한다. 검사 출신의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인사권을 등에 업고 ‘자기사람’을 검찰 수뇌부에 심은 후 수사방향을 사실상 지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 검사 파견 금지법 때문에 ‘검사 사직 후 재임용’이라는 편법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검사에 의해 장악된 법무부는 검찰을 관리·감독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역할은커녕 검찰의 시녀가 되고 있다. 법무부로 파견된 진경준 검사장의 120억 주식대박 관련 비위행위 수사 처럼 검찰 수사정보를 수사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수사무마를 청탁한 사례는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서 발생하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자유롭게하는 것이 중요한 검찰개혁 과제다.

그러나 집권자가 편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늘 있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검찰 개혁의 대안은 바로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18개 지방검찰청의 장인 검사장들을 주민 직선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검찰은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2,000여 명의 검사들이 피라미드형의 상명하복 구조를 이루며,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이를 혁파해 주민 직선으로 검사장을 선출함으로써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이 아니라 시민의 눈치를 보는 ‘시민의 검찰’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다.

검사장 직선제가 검찰의 지역토호와의 유착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대론이 있다. 그러나 교육감을 선출직으로 해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견제와 협력처럼 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검사장 직선제를 통한 검찰 개혁,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장미대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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