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이 지난 13일 지방청 무궁화홀에서 수사·형사 현장 경찰관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대비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1소위가 답변서를 통해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금태섭 의원 등 국회의원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차기 헌법에서 검사의 영창청구권 독점조항이 삭제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것을 대비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부 수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단장이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사법시스템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사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운하 단장은 강연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경찰수사는 전문성과 중립성, 독립성과 더불어 내·외부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수사경찰의 조직, 인사, 운영 면에서의 혁신방안과 내·외부 통제방안 등의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별도 수사기구 도입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 수사관은 “향후 경찰의 수사 책임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들이 보다 경찰 수사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