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법원이 충남 공주시의회 의장단선거 등 원구성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9일 이해선 시의원이 공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선거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회를 선포한 뒤 임시회에서 임시 의장을 뽑아 신임 의장을 선출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해선 의원은 지난해 7월 있던 공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윤홍중 시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데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 위반이라며 직무정지 가처분 및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주시의회 임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일부 의원들이 모여 다른 임시 의장을 선출했고 선임된 새로운 임시 의장이 회의를 열어 윤 의원을 의장 등(부의장에 우영길 의원)을 선출했는데, 이 의원은 이를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선출을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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