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성인오락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한 한 오락실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단속을 방해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로 오락실 업주 홍 모(37) 씨를 붙잡아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5월 세차례에 걸쳐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법 성인오락실에서 한달간 관련 단속반원에게 제공한 돈이 20억에 이른다. -중략-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생활질서계 근무 일년이면 15억 원에서 20억 원은 번다. 그러니 정당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등의 글을 올려 단속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단속을 방해한 혐의다.
홍 씨는 대전과 인근에 3개의 불법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오락실 관련 허위신고 사례 증가로 민생범죄에 치중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적법한 공권력 확보 및 엄정한 법집행 차원에서 허위신고자는 엄중처벌 할 것이며 본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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