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청란여자고등학교 학교법인 혜정학원이 교육청을 산대로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 허가’를 요구하며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송치수 전교조대전지부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앞서 이 학교 역사교사인 송 지부장은 지난 12일 한 달간의 연가가 종료된 뒤 지금까지 출근을 하지 않아 수업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학교는 두 차례에 걸쳐 출근통지요구서를 보냈지만 전교조는 “지부장 전임 수행으로 당분간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결국 학교법인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차원에서 송 지부장을 3개월간 직위해제하기로 의결한 뒤 25일 그 결과를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대전지부에 각각 통보했다. 아울러 청란여고는 수업 정상화를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직위해제 사태는 노조전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전시교육청이 초래한 결과” 라며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설동호 교육감과 교육청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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