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 세상읽기] 집 지을 데가 없어 도심 허파에 아파트를?
[김선미의 세상읽기] 집 지을 데가 없어 도심 허파에 아파트를?
  • 김선미 언론인
  • 승인 2017.04.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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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선미 언론인]

김선미 언론인

월평공원 민간개발사업 강행, 임기 말 시장이 할 일 아니다
“뉴욕시 집값 고공행진...전국 평균가 3배↑”
“천장 뚫은 맨해튼 집값 고공행진”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미국 뉴욕의 물가, 집값은 비싸기로 소문나 있다. 뉴욕시 안에서도 중심부인 맨해튼의 부동산 가격과 건물 임대료는 상상 초월이다.

고층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건물숲을 이룬 이 좁은 섬 한 가운데에 거대한 녹지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뉴욕의 상징인 센트럴파크(Central Park)다.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서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세계인도 우리 동네 공원 알듯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도심공원이다. 면적은 3.41km², 약 100만 평 정도다.

얼핏 유명세에 비해 대단한 규모가 아니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더 이상 건물 지을 곳이 없어 아우성인 좁디좁은 맨해튼 면적의 5.8%나 차지하는 크기다. 마천루의 도시, 뉴욕의 허파인 센트럴파크는 "도심에서 자연으로 최단 시간 탈출"이라는 모토 아래 만들어졌다고 한다. 무려 150년 전에 말이다.

미래세대와 시민을 외면한 소수를 위한 개발, ‘공공성’ 실종
대전 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월평공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에 공원시설과 2천7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대전시 행정의 공공성 실종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물론 대전시민 전체가 월평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대전시와 함께 찬성하는 다른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반대 이유는 간단하다. 개발업자에 대한 불공정 경쟁이나 특혜 의혹에 앞서 이 사업이 과연 대전시 전체와 대전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평공원은 대전 한 가운데에 위치해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쉼터이다.

도심 한가운데 산과 천이 어우러진 모든 시민들의 쉼터
공원 아래로는 생태하천인 갑천이 흐른다. 도심 한 가운데에 산과 천이 어우러져 이처럼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도시공원은 흔치 않다. 무엇보다도 월평공원은 대전시의 공원녹지의 중요한 축이자 경관관리지구로 보문산과 더불어 상징성이 큰 도시공원이다.

그런데 어디 집 지을 데가 없어 이런 곳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인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전이 주택난에 시달리는 도시도 아니다. 대전시는 월평공원이 바라다 보이는 도안갑천지구에도 수천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돈이 없어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것일 뿐, 대전에 이미 집은 차고 넘친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은 대전만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 현안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약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규모 아파트 짓지 않으면 정말 난개발이 이뤄지는 따져봐야
한편 민간업자의 대규모 개발을 막으면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개인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공원에서 해제된 땅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장기간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를 위해서는 국가와 대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든가 장기 임대를 통해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있다. 최악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까지 기다린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

대규모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정말 난개발이 이뤄지는지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부분이다. 현재 월평공원의 경사도, 동식물 서식, 식목수 등을 감안할 때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매우 한정돼 있다는 주장이 전문가 그룹에서 나오고 있다. 자칫 일몰제를 빌미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등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을 훼손시킬 수 있는 범위만 더욱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5개소의 도시공원 민간사업개발 사업비용 내역을 보면 공원 조성비용은 3.5%에 불과하다. 여기에 토지매입비 10%를 제외한 나머지 85% 정도가 아파트 건설비용이다. 공원 조성이 아니라 공원을 빙자한 아파트 사업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뉴욕시가 센트럴파크에 빌딩 세울 줄 몰라 공원 유지할까
아파트에 잠식당한 월평공원의 녹지공간을 다시 조성하려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까. 아마 개발로 얻는 몇 푼의 이익, 그것도 몇몇 소수가 가져가는 이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뉴욕시가 센트럴파크에 빌딩을 세울 줄을 몰라 그 금싸라기 땅을 공원으로 유지할까. 공교롭게도 월평공원 면적은 센트럴파크와 비슷한 규모다.

회색빛 도시에 녹색의 공원을 인위적으로 더는 만들지 못할망정 선물처럼 주어진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든 설득력이 약하다.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도도 노력도 기울이기 전에 서둘러 개발이라는 대못을 박는 일은 임기 말 시장이 할 일은 아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의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미래세대와 대다수 시민행복을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제도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민간사업자에게 공원개발권을 주어 30%는 아파트 등 수익사업으로 개발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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