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 직원이 연구비 비리로 징계를 받아 노조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공공연구노조) 등에 따르면 항우연 B본부 소속 A 전 실장은 기타수용비 부적정 집행 등의 사유로 지난달 17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전 실장은 재심청구를 냈지만, 지난 25일 항우연 징계위에 의해 기각됐다.
공공연구노조 측이 문제를 삼는 것은 A실장이 징계에 반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연구노조 측은 “징계대상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답시고 연구현장을 들쑤시는데, 누구 하나 제재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며 “감사부가 조사의 한계로 업무상 배임, 금품향응수수 등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연구노조 항우연 지부는 조사에 협력한 조합원들을 탄압하려는 움직임조차 있다고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탄압 움직임에 대해선 “B본부장이 A전 실장이 소속된 부서를 쪼개 감사에 협력했던 사람을 다른 조직으로 보내려고 한 움직임이 있다”며 “어차피 원장이 바뀌면 조직개편이 이뤄지기에 지금 하는 게 맞는가”라고 전했다.
항우연 측은 징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합원 탄압과 관련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항변했다.
항우연 측은 “해당 부서장하고 갈등이 있는 조합원에게 ‘새로운 사업단이 생기니 가보는 것은 어떤가’고 제안했는데, 이걸 조합원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인사가 이뤄지겠는가”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