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부양의무제란 무엇입니까?
[어르신 고민 Q&A] 부양의무제란 무엇입니까?
  • 임춘식
  • 승인 2017.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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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르신(76)은 2급 지체장애인입니다. 남편의 심한 폭력 때문에 큰 딸이 5살, 아들이 3살이던 해 집을 나오셨다 합니다. 그리고 16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까지 하셨고요. 그런데 장애연금 15만원과 폐지 판매 수입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장성하여 부양할 능력이 있는 딸과 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금산, 여 52세)

A. 우리나라는 대가족제도 아래 부모 공양을 미풍양속(美風良俗)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부모 부양을 의무로 여기지 않고, 심지어 부양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급속도로 변해 버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 극단적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응답은 2002년 70.7%에서 2016년 30.8%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부양책임이 '가족과 정부, 사회에 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8.2%에서 45.5%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자녀나 친지들이 1차적 부양 의무를 지고, 여건이 안 되면 국가와 지역사회가 그 책임을 함께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양 의무제란 빈민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부모·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가 근로 무능력자인데 자식들이 따로 살고 소득이 높으면 탈락입니다 또. 노부모가 근로 무능력인데 자식이 같이 살고 소득이 없으나 근로능력이 있으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랑 따로 살아야 하고, 부양의무제 폐지가 될 경우, 자식들의 소득하고 상관없고 수급신청인 당사자가 근로 무능력으로 인정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해서 수급자를 선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부양 의무자인 가족들이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소득 및 재산 조사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고, 가족이 본인의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가족관계가 끊어진 이들에게 본인의 가족이 부양을 거부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냉혹한 제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9일 실시된 대선에서 눈길을 끄는 복지 공약 중의 하나가 부양의무제 폐지였습니다. 부양 의무제란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려도 부모나 자식 중 누구라도 재산이 있거나 일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생계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고를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선에 나왔던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가 의무부양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들고 나온 이유입니다.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경기 침체, 실업난, 물가난 등을 고려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야 하는 게 정상이거늘 수급자가 감소하다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부양의무제 때문입니다. 이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극빈층이 11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빚어낸 복지 피해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제도에 따라 80세 딸도 100세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곤궁해도 자신 못지않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 80세 딸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이 노인을 봉양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고령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가 갖는 ‘독소 조항’ 탓입니다.

과거에는 부모 봉양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태가 야박해진 탓도 있지만 교육비와 주거비 등으로 자식들도 제 앞가림을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인들이 나랏돈을 지원받으려면 자식이 부모를 방임한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복잡하고도 인륜을 저버리는 절차를 거쳐야 하니 노인들은 가난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노약자는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가족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때 연간 10조원이 더 들어 갑니다. 선의의 정책이라도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그러지 못한다면 도움이 절실한 이들만이라도 부양의무에서 우선 면제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복지예산 130조원 시대에 극빈층을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아내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독일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신청하면 정부가 실태를 조사해서 먼저 지원하고 만약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가가 가족들에게 부양비를 사후 징수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세청의 정보를 활용해 '선 지원 후 징수' 제도를 안착시키면 부양 의무자 제도는 기존 우리 사회의 부모 공양의 가치를 발현하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효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부모조차 모시지 않으려는 세태 변화에 대응할 합리적인 복지 제도 정비가 이제 필요한 시점에 있음을 정책입안자들이 하루 빨리 인식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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