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조합원 모집…사업 중단 우려에 ‘해명’
대전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조합원 모집…사업 중단 우려에 ‘해명’
26일부터 1차 조합원 모집…요건 미충족 인정하면서도 “지구 단위 계획 동시 진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5.25 19: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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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수원역 메트로시티’의 사업자 측이 적극 해명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진행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청이  “사업 준비가 덜 됐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으나 사업자 측은 “관련 절차를 이행해 사업준비를 완료할 것이며, 무산 시 돈을 돌려주겠다”며 조합원 모집에 나선 것.

(가칭)가수원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은 대전 서구 가수원동 새말지구에 ‘가수원역 메트로시티’를 공급할 예정으로, 26일부터 1차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합측에 따르면 약 3500세대의 이 아파트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 81-2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며, 이 중 약 1200세대를 1차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은 59㎡, 75㎡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이다.

조합 측은 “최근 사업시행 대행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지인 새말지구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조사를 마치고 제안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및 복지 등을 갖춘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이 목적이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 지정 시에는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그런데 최근 대전 서구가 이 사업을 두고 “도시개발구역지정 요건을 미충족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됐다.

이에 조합 측은 “현재 가수원 새말지구는 자연녹지(약25%)와 생산녹지(약75%)로 구성돼 생산녹지지역이 총 30%를 초과함에 따라 지정요건이 미충족돼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 3항 2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3항)과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을 동시에 진행해 해당요건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이렇다.

사업자 측은 지정 제안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한다. 지자체장은 수용여부를 통보하고, 전문가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요청한다. 이 심의를 거쳐 수립고시를 하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조합 측은 “해당 절차를 밟기 위해 관련 인허가 도서를 작성 중”이라며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가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되며, 이후 실시계획승인 및 환지인가를 받아 건축인허가 및 건축공사를 착수한다”며 절차를 설명했다.

조합 측은 또 사업 무산 시 사업비 전액 반환을 약속했다.

조합 측은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궁화신탁과 자금관리 신탁약정을 체결했다”며 “사업 중단 우려에 따른 가입계약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중단 시 사업비 전액을 반환함을 확약하는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를 가입계약자 전원에게 발행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지역은 지난 2005년 도시개발구역 제안 후 동의율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 여건 조성이 어려워 제안이 취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돼 있으며, 서구의 시가화 예정용지 중 주거용지 물량의 개발여유분이 있어 주거기능으로의 개발 정합성은 확보돼 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이 지역은 도안신도시와 관저지구의 공동생활권에 해당된다. 특히, 이 아파트가 들어설 바로 옆에는 가수원역이 있다. 이 역은 새롭게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가수원역(예정)’으로 탈바꿈하는 데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가수원네거리역(예정)’도 가까이 있다.

주택홍보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056(지산프리미엄빌딩 2층)에 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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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09:32:44
이정민 기자님이 100% 돌려준다고 기사 쓰셨으니 믿고 가입해볼까요???
기사에 책임 지실수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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